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
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는 활동지원 서비스 소식과 안내를 전합니다.
활동지원사 공지
전체 76건 · 1/1 페이지
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
|---|---|---|
| 교육 | 2026년 이용자 대상 교육 안내 | 2026.09.16 |
| 안내 | 구강관리 지원사업 참여안내 | 2026.09.14 |
| 안내 | 이용자 '본인부담금 미환급금 찾기' 안내 | 2026.09.02 |
| 안내 | 2026년 10월 일정표 양식 | 2026.08.26 |
| 안내 | 2026년 활동지원 9월 공지사항 | 2026.08.25 |
| 안내 | 재난(폭염 등) 발생 대비 특별지원급여 및 긴급활동지원급여 제도 홍보 | 2026.08.20 |
| 안내 | 2026년 9월 일정표 양식 | 2026.08.06 |
| 안내 | 2026년 폭염 대비 행동 요령 안내 | 2026.07.31 |
| 안내 | 2026년 온열질환 응급조치 요령 안내 | 2026.07.31 |
| 교육 | 2026년 활동지원사 온라인 부정수급 예방교육 수강 안내 | 2026.07.28 |
| 안내 | 2026년 활동지원 8월 공지사항 | 2026.07.27 |
| 안내 | 2026년 7월 단말기 업그레이드 방법(UT-55L, UT-77L, UT-99L, 스마트폰) | 2026.07.01 |
| 안내 | [장애인활동지원] 제공인력 '결제 ID' 사용 안내 | 2026.06.24 |
| 안내 | [장애인활동지원] 부정수급 예방 안내 | 2026.06.24 |
| 안내 | 2026년 폭염 대비 장애인 재난안전가이드 카드 뉴스 | 2026.06.24 |
| 안내 |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7월 공지사항 | 2026.06.24 |
| 안내 | 2026년 8월 일정표 양식 | 2026.06.23 |
| 안내 |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부정수급사례 | 2026.06.12 |
| 안내 | 2026년 7월 일정표 양식 | 2026.05.22 |
| 안내 |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6월 공지사항 | 2026.05.20 |
| 안내 | 2026년 6월 일정표 양식 | 2026.04.20 |
| 안내 |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5월 공지사항 | 2026.04.15 |
| 안내 | 2026년 케어플웍스 사용에 따른 개인정보 위탁고지 안내문 | 2026.04.06 |
| 안내 | 2026년 5월 일정표 양식 | 2026.03.20 |
| 안내 |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4월 공지사항 | 2026.03.20 |
| 교육 | 2026년 활동지원사 법정의무교육관련 제공인력 개인정보 위탁 고지 안내 | 2026.03.10 |
| 안내 | 2026년 4월 일정표 양식 | 2026.02.20 |
| 안내 |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3월 공지사항 | 2026.02.19 |
| 안내 | 2026년 3월 일정표 양식 | 2026.01.30 |
| 안내 |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2월 공지사항 | 2026.01.26 |
| 안내 | [장애인활동지원] 연말정산 안내 | 2026.01.20 |
| 안내 | 2026년 2월 일정표 양식 | 2026.01.02 |
| 안내 |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1월 공지사항 | 2025.12.23 |
| 안내 | 2026년 1월 일정표 양식 | 2025.11.21 |
| 안내 |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 12월 공지사항 | 2025.11.21 |
| 안내 | 2025년 12월 일정표 양식 | 2025.10.27 |
| 안내 |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 11월 공지사항 | 2025.10.27 |
| 안내 | 2025년 11월 일정표 양식 | 2025.09.12 |
| 안내 |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 10월 공지사항 | 2025.09.12 |
| 안내 | 2025년 10월 일정표 양식 | 2025.08.25 |
| 안내 |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 9월 공지사항 | 2025.08.25 |
| 안내 | [장애인활동지원] 2026년 급여제공기록지(소급일지)양식 및 작성안내 | 2025.07.23 |
| 안내 | 2025년 9월 일정표 양식 | 2025.07.23 |
| 안내 |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 8월 공지사항 | 2025.07.23 |
| 안내 | 2025년 장애인 재난안전가이드 카드뉴스 | 2025.07.17 |
| 안내 | 장애인 재난안전가이드 카드뉴스 | 2025.07.17 |
| 안내 | 서대문햇살아래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기관 소개 | 2025.07.16 |
| 안내 | 서대문햇살아래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기관 소개 | 2025.07.16 |
| 안내 | [장애인활동지원] 전자바우처 스마트폰 결제 전환 안내 | 2025.06.25 |
| 안내 | 2025년 8월 일정표 양식 | 2025.06.23 |
| 안내 |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 변경사항 온라인 신청 안내 | 2025.06.23 |
| 안내 |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 적발사례 | 2025.06.23 |
| 안내 |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 7월 공지사항 | 2025.06.23 |
| 안내 |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안내 | 2025.06.23 |
| 안내 | 서대문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안내 | 2025.06.23 |
| 모집 | 성인 및 노인 말·언어 평가·치료 대상자 모집 | 2025.06.20 |
| 안내 | 의료-요양-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 | 2025.06.20 |
| 안내 | 통합돌봄 특화사업 [퇴원환자 안심귀가 서비스] _병원용 | 2025.06.20 |
| 안내 | 서대문구 퇴원환자 안심귀가 서비스 | 2025.06.20 |
| 안내 | 와상장애인 병원진료 이동지원 안내 | 2025.06.12 |
| 안내 | 2025년 7월 일정표 양식 | 2025.05.26 |
| 안내 |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 6월 공지사항 | 2025.05.23 |
| 안내 | [전자바우처] 스마트폰 결제 활성화 이벤트 | 2025.05.13 |
| 모집 | 2025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| 2025.05.13 |
| 안내 | 햇살아래 홈페이지 주소 변경 안내 | 2025.04.21 |
| 안내 | 2025년 고충처리 접수 채널 안내 | 2025.04.21 |
| 안내 | 2025년 6월 일정표 양식 | 2025.04.21 |
| 안내 |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 5월 공지사항 | 2025.04.21 |
| 안내 | [활동지원] 전자바우처 스마트폰 결제 인식개선 캠페인 | 2025.04.09 |
| 안내 | 개인정보위탁 고지안내 | 2025.04.03 |
| 안내 | 2025년 개인정보위탁 고지안내 | 2025.04.01 |
| 안내 | 햇살아래 스마트폰 활성화 이벤트 | 2025.03.28 |
| 안내 | [장애인활동지원]서대문햇살아래 활동지원사 복지혜택 | 2025.03.26 |
| 안내 | 2025년 일정표 양식 (3월~5월) | 2025.03.26 |
| 안내 |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 4월 공지사항 | 2025.03.26 |
| 안내 | 2025년 활동지원 공지사항 | 2025.01.22 |
활동지원사 모집
활동지원사란?
신체적·정신적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곁에서 일상을 지원하는 인력입니다.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,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 줍니다. 아동부터 성인까지 지원합니다.
자격 요건
- 만 18세 이상으로, 보건복지부 지정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이론·실기 40시간 + 현장실습 10시간을 수료한 사람
- 요양보호사·간호사·간호조무사 및 유사 경력자는 이론·실기 32시간 + 현장실습 10시간 이수
신청 절차
- 교육 이수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마칩니다.
- 방문 예약 활동지원팀(02-379-6692)에 전화로 방문 날짜를 정합니다.
- 접수·상담 센터를 방문해 접수하고 상담합니다.
- 이용자 매칭 면접 함께할 이용자와 면접을 봅니다.
- 근로계약 필수 서류를 내고, 결격사유 조회를 거쳐 계약합니다.
- 서비스 제공 계약한 일정에 따라 활동을 시작합니다.
- 현장실습은 담당자와 따로 상담해 주세요. 이용자 매칭 면접으로 근무가 정해지면 실습할 수 있습니다.
- 교육을 마친 뒤, 또는 마지막 근무 뒤 2년 이상 활동하지 않았다면 별도 교육 4시간을 수료해야 합니다. 센터에 알려 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.
하는 일
신체활동지원(개인위생·식사·실내 이동 등), 가사활동지원(청소·세탁·취사), 사회활동지원(등하교·출퇴근, 외출 동행)을 합니다. 세부 내용은 위 이용 안내 탭의 「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」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. 가사활동지원에는 수급자 외 가족의 가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.
활동지원사가 될 수 없는 경우
법으로 정한 결격사유
-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(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제외)
- 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사람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3조~제10조, 제15조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
-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1항제2호로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, 제3호~제5호로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
그 밖에 활동할 수 없는 경우
- 활동지원급여 수급자, 노인장기요양 수급자
-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·종사자(계약직 포함)
-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(요양보호센터)의 장·종사자 (요양보호사는 제외)
가족에게는 급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
- 활동지원사의 배우자, 직계 혈족, 형제·자매
- 활동지원사의 직계 혈족의 배우자
- 활동지원사 배우자의 직계 혈족, 형제·자매
활동지원사의 자세와 의무
- 활동지원 서비스의 내용과 자립생활 이념을 바르게 이해합니다.
-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존중합니다.
- 교육기관과 제공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합니다.
- 활동 중 알게 된 이용자의 비밀을 반드시 지킵니다.※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내용은 담당자와 상담
- 이용자와 약속한 시간을 지킵니다.
- 이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, 필요를 알 때까지 묻습니다.
- 늘 친절하고 좋은 컨디션을 유지합니다.
- 늦게 될 때는 되도록 빨리, 늦어도 1시간 전에 담당자와 이용자에게 알립니다.
- 결근해야 할 때는 늦어도 1주일 전에 담당자 또는 이용자에게 알립니다.
- 활동 중 급하지 않은 통화와 문자는 삼갑니다.
- 활동 중 생긴 어려움은 바로 담당자에게 알려 문제를 줄입니다.
- 활동의 범위를 분명히 해, 이용자가 그 밖의 일을 기대하지 않게 합니다.
- 활동 중 사용한 물건은 늘 제자리에 둡니다.
-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강요하지 않습니다.
- 개인적인 금전 사례는 받지도 주지도 않습니다.
- 활동한 시간 외에 추가 결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.
- 기관의 명예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품위를 지킵니다.
- 이용자의 장애 정도가 바뀌거나 이사(전출) 등 변화가 있으면 미리 기관에 알립니다.
- 희망근로, 아이돌보미, 가사간병도우미, 노인요양보호사(시설 근무·시설장) 등 정부 재정이 들어간 일과 활동지원을 함께 할 수 없습니다.
- 상습적인 결근·지각·조퇴, 음주, 근무지 이탈, 감독자 지시 불응 등 근무 태도가 불성실하면 근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복리후생
공휴일 수당, 경조사비, 독감 예방접종, 생일 축하금, 장기근속·우수 활동지원사 포상, 명절 선물, 퇴직연금 가입 등을 지원합니다.
문의·방문 예약: 활동지원팀 02-379-6692
이용 안내
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란?
신체적·정신적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가 방문하여 신체활동·가사활동·이동 보조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서대문햇살아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활동지원기관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| 신청 대상 |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(소득수준 제한 없음) · 수급자격 유효기간 3년(주기적 갱신) |
|---|---|
| 제공 서비스 | 활동보조(신체활동·가사활동·사회활동 지원) |
| 급여(바우처) |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기본급여 15개 구간으로 월 한도액이 차등 지원되며, 출산·자립준비·보호자 부재 시 특별지원급여가 추가됩니다. |
| 본인부담금 |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(기초생활수급자 면제) · 자동이체·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 |
| 신청 방법 | 주민등록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·접수 (본인·친족·대리인 신청 가능) |
| 신청 시 제출서류 | (읍·면·동 주민센터) 사회보장급여 신청서, 바우처 카드 발급 동의서, 통장 사본, 주민등록등본 등 |
| 센터 이용접수 시 | 복지카드, 신분증 지참 |
활동지원사로 일하고 싶으신가요? 위 활동지원사 모집 탭에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
| 구분 | 세부 내용 |
|---|---|
| 신체활동지원 | 개인위생 관리 — 목욕 도움, 구강 관리, 세면 도움, 배설 도움, 옷 갈아입히기 신체기능 유지·증진 — 체위 변경, 관절 오그라듦 예방활동, 기구사용운동 보조 식사 도움 — 식사 차리기·보조, 구토물 정리 실내 이동 도움 — 휠체어 옮겨 타기, 집안 내 걷기 도움 |
| 가사활동지원 | 청소 및 주변 정돈 — 거주 장소·화장실 청소, 쓰레기 분리수거, 이부자리·옷장 정리 세탁 — 옷·수건·침구류 세탁 및 삶기 취사 — 식재료 준비, 밥 짓기, 국·반찬 만들기, 설거지 |
| 사회활동지원 |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— 부축·동행, 직장·학교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외출 시 동행 — 산책, 물품 구매, 종교 활동, 복지시설 이용, 은행·관공서·병원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|
| 그 밖의 제공서비스 |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 — 10세 이하 자녀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며 자녀 1인만 대상 그 밖의 지원 — 생활상의 문제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|
※ 가사활동지원은 수급자 외 가족의 가사활동은 포함하지 않습니다. (수급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 후 6개월 이내는 예외적으로 인정)
센터 이용절차
- 자격 선정 주민센터·국민연금공단 심사를 거쳐 수급자격이 결정됩니다.
- 센터 이용접수 복지카드와 신분증을 지참해 센터에 방문·접수합니다.
- 활동지원사 연결 이용자의 상황에 맞는 활동지원사를 배정합니다.
-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및 초기상담 급여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초기상담을 진행합니다.
- 서비스 이용 계약된 일정에 따라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합니다.
이용자의 의무
기관과의 의무
연 1회 이상 센터에서 진행하는 이용자 교육에 참여하셔야 합니다.
본인부담금 납부 의무
소득 수준에 따라 부과된 본인부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.
바우처카드 사용 의무
바우처카드는 본인이 소지하며, 서비스 이용 시 실시간 결제를 원칙으로 합니다.
주민센터 신고 의무
인적사항·이사·가구 구성원 변경, 직장 입퇴사, 의료기관 60일 이상 입원, 국외 체류 60일 이상 등은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.
※ 기타 제출서류(해당자에 한함): 학교 내 지원결정서, 입·퇴원확인서, 낮병동 입원확인서(진단서), 야간결제 확인서, 바우처카드 소지 동의서
관련 안내 게시글
이용자 교육·본인부담금·서비스 변경 등 이용자 안내는 위 활동지원사 공지 탭에 모두 올라옵니다.
기관 정보 공개
「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활동지원기관 정보를 공개합니다.
기관 개요
| 기관명 | 서대문햇살아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 |
|---|---|
| 대표자 | 오문영 (센터장) |
| 전화 | 02-720-6698 (대표) / 02-379-6692 (활동지원팀) |
| 팩스 | 02-379-6326 |
| 주소 | (03629)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무서길 11, 서대문세무서 2층 205호 |
| 홈페이지 | https://www.il.or.kr |
| 이메일 | hi@il.or.kr |
| 약도 |
약도 보기약도 접기
|
시설·설비 현황
| 구분 | 수량·규모 | 비고 |
|---|---|---|
| 사무소 | 1개소 | |
| 교육실 | 1개소 | |
| 이동용 욕조 | 0개 | 해당 없음 |
| 이동욕조차량 | 0대 | 해당 없음 |
| 이동지원 차량 | 2대 | 휠체어 리프트 승합 1대, 승용 1대(후원 기증) |
| 건물면적 | 300㎡ | 소유형태: 임대 |
※ 시설·설비 현황은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(www.ableservice.or.kr) 게시 내용과 일치합니다.
-
센터 건물 외관 (서대문세무서 2층) -
센터 입구 -
사무 공간 -
현관 · 안내 공간 -
장애인 이동지원 차량 (휠체어 리프트 승합) -
이동지원 승용 차량 (후원 기증)
인력 종류별 현황
| 직종 | 인원 | 역할 · 배치기준 |
|---|---|---|
| 관리책임자 | 1명 | 상근(1일 8시간·월 20일 이상). 기관 운영 총괄, 수급자·가족 상담, 활동지원사 교육·고충상담·근로환경 개선 |
| 전담관리인력 (전담직원) | 5명 | 상근. 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상담·교육을 실시하고 활동지원사 교육·배치를 담당 |
| 활동지원사 | 이용자 수에 맞춰 배치 | 기관과 근로계약 체결·인접 지역 거주. 활동보조 등 서비스 제공 |
※ 인력 배치기준은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1의2에 따르며, 활동지원사 인원 등 기관별 인력 현황은 장애인활동지원 누리집(www.ableservice.or.kr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센터 이용절차는 위 이용 안내 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유의사항
급여는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되며 가족을 위한 행위는 제공하지 않습니다.